경기남부경찰청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경찰 관리 대상인 조직폭력배들이 건설노조 간부로 활동하며 건설업체를 상대로 억대의 돈을 뜯은 혐의로 구속됐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모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부본부장 A씨 등 조폭 3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기도와 인천의 9개 건설 현장에서 전임비와 복지비 명목으로 117차례에 걸쳐 1억 2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 지역 조폭 행동대원급 조직원인 A씨는 2017년 노조 활동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 8월 건설노조를 결성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 뉴스1
A씨는 20여개 지부를 두고 있는 전국 단위 노조인 모 건설노조의 경인지역본부 간판을 달고 인천에 사무실을 차렸다.
이어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C씨 등을 차례로 영입해 각각 법률국장과 차장직을 주고 본격적인 범행에 착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요 직책을 맡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지시·보고 체계를 갖춘 뒤 건설 현장 정보가 담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범행 대상을 물색해 현장을 찾아갔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고 조합원으로 채용해달라거나 건설 기계를 사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거부할 경우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노조 전임비를 받거나 조합원 경조사비 등 복지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 한 건설현장에서는 "상대 노조를 정리해 주겠다"며 보호비를 챙기기도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건설업체 측에서는 집회로 인한 공기 지연 등을 우려해 A씨 등이 요구하는 돈을 3~6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입금했고, A씨 등은 이 돈을 각 직체에 따라 급여 명목으로 매월 200~600만원씩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초 B씨의 혐의를 밝혀내 구속한 데 이어 보강 수사를 벌여 지난달 말 A씨와 C씨, 그리고 이들 범행에 가담한 다른 조합원 3명까지 모두 구속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C씨는 B씨가 구속되면서 관련 자료를 파기한 정황이 포착돼 증거 인멸 혐의도 적용받았다.
경찰은 A씨 등이 이번 사건 외에도 60여 개 건설업체로부터 4억 2천여만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추가 피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또 해당 건설노조의 본부장을 비롯한 다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