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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있었던 아파트가 3억 싸게 나왔는데 아내가 반대해서 못사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가 주변 시세보다 3억원 싸게 나온 아파트 매매를 두고 부부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재조명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월 공개된 남성 A씨의 글이 화제를 모았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5억원짜리 아파트 매매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주변 시세보다 약 3억원 정도 싼 가격임에도 선뜻 나서지 못한 이유, 해당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집주인이 싸게 팔고 싶어 한다. 5억에 살 사람이 있다면 판다고 하는데 어떨까?"라고 물었다. 


A씨가 가진 자본으로 투자는 어려워 해당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실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내는 크게 반대하고 있고, A씨 또한 아이가 2명이어서 걱정을 지울 수 없다.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귀신보다 돈이 더 무섭다, 난 산다", "사람 죽은 건 어차피 과거다", "자본주의로 퇴마하자"라며 해당 아파트에 살아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인사이트KBS 뉴스9


반면 "아이 있다면 비추다, 학교에서 괜히 안 좋은 쪽으로 소문날 수도 있다", "3억원이나 깎는 건 다른 하자가 있을 수도 있다", "찝찝해서 팔 때도 문제 될 거 같다"며 반대한 사람도 많았다.


일부 누리꾼들의 의견처럼 집을 다시 팔게 될 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판례를 보면 법원은 흉사(극단적 선택, 살인 사건 등)가 있던 집을 집주인이 숨기고 팔았을 경우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봤다. 


흉사를 속이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등의 이유로 계약 취소, 분양대금 반환, 손해배상 청구 등을 요구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