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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여직원들이 다니기에 개꿀이다"...댓글 전쟁터 된 블라인드글

현대자동차에 다니는 여직원이 회사에서 여성들에게 제공해주는 복지 혜택을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생리휴가 12일이 무급 아닌 '유급'인 현대자동차...같은 연차 남자 직원보다 연봉 200만 원은 더 받아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같은 시기에 시행된 공개채용을 통해 회사에 입사한 남직원과 여직원. 


여직원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남직원에 비해 더 높은 연봉을 받는다면 어떨까.  


최근 한 여성이 자신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같은 동기 남직원보다 연봉을 약 200만 원 더 받는 사실을 고백한 글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미생'


지난 3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울 회사 여자로 다니는 게 진짜 최고인 거 같다"는 글이 올라왔다.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글쓴이 A씨는 "남자 직원과 직접적인 연봉 차이는 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연봉이 200만 원 더 높다"라고 말했다.


A씨는 회사에서 생리휴가 12개를 지급해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리휴가가 유급이어서 안 쓰면 다음 달 월급으로 추가로 준다"라며 "그래서 여자가 같은 연차인 남자 직원보다 연봉이 약 200만 원 높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여성 친화적인 복지...단축 근로·출산 휴가 등 총 25일 쉴 수 있어


그러면서 "사내 어린이집도 여자 직원만 지원해준다. 회사에 여자는 별로 없고 스윗 4050이 많은 남초 회사라 궂은 일은 남자들이 다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현대자동차는 여성 친화적인 복지 정책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현대차 여직원이 받는 휴무는 연차·월차·생리휴가·여름휴가 등인데, 이를 모두 합치면 25일이다.


또 임신 중인 여직원에게는 초기·후기에 2시간 단축 근로를 제공한다. 출산 전·후로는 3개월 휴가도 제공한다. 물론 남성 직원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그러나 최대 10일만 쓸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대차에 다니는 여직원 A씨의 이야기를 접한 누리꾼들은 "생리휴가가 유급이라고? 이런 글 보면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갓차 사무직+여자 조합이면 무적 아니냐", "스윗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 "네이버 다니는 내가 다른 기업을 부러워할 줄이야"라고 말했다.


생리 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월 1일 생리휴가를 주게 돼있다. 일용직·임시직 관계없이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생리 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생리 휴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회사는 약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무급'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생리 휴가를 '유급' 휴가로 인정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