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경찰청'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강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남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4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 '강간을 당했다는 신고, 알고보니...?'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달 14일 충남경찰청에 접수된 한 남성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의 보디캠이 담겼다.
YouTube '경찰청'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14일 충남 천안에서 남성 A씨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A씨는 강간을 당했다면서 거주지는 제주도라는 등 장난스러운 태도를 보였지만 경찰은 실제 피해 가능성을 염려하며 경찰차 4대를 동원해 출동했다.
하지만 전부 거짓 신고였다.
신고자 A씨는 경찰에게 문을 열어주며 "아 무일도 없었어"라고 했다. 경찰이 "아무일도 없었나", "강간 자체도 없었나" 등 세세하게 물어보는데도 A씨는 "별일 없었다"고 답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국 A씨는 "강간 자체가 없었다는 건가"라는 경찰의 질문에 "네"라며 거짓신고를 시인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아무 일 없다고 하면 그냥 가는 거 아닌가"라도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A씨가 "(거짓 신고 인정했으니) 그럼 끝난 것 아니냐"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경찰은 "끝난 것 아니다. 왜 강간 안 당했는데 신고하냐. 진짜 강간 피해 당했을까 봐 순찰차 4대나 왔다"고 지적했다.
A씨는 "그냥 없었던 일로 하죠"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거짓 신고 등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허위·거짓 신고를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