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택시요금 100원만 내고 '지능적 먹튀' 하다 적발된 20대 男...쓴 수법 살펴보니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택시 요금을 계좌로 결제한 20대 남성...입금자명에 요금을 적고, 실제 낸 돈은 1원·100원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택시비 결제를 계좌 이체로 한 20대 남성이 입금자명에 금액을 적어내는 눈속임으로 약 30차례 무임 승차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3일 JTBC는 결제 금액을 속여 택시요금을 이체한 20대 남성 A씨에 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A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 송치했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년간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대에서 택시요금을 소액만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상습적으로 택시를 탔다. 그가 1년간 탄 택시 요금은 모두 55만 원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택시 기사가 손님이 송금한 금액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했다. A씨는 입금자명에 내야 할 택시 요금을 적어 마치 정상 요금을 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예컨대 택시요금으로 1만 5700원이 나오면 입금자명에 '1 5 7 0 0 원'이라고 적는 것이다. A씨가 택시 기사에게 실제 낸 돈은 1원, 100원 등 소액이었다. 


숫자 15700만 보고 요금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경찰은 "최근 '먹튀'로 불리는 무전취식 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무임승차 신고 건수가 늘고 범행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요금을 이체받을 때는 반드시 입금액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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