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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 피싱범 '한마디'에 현직 검사도 1억 5천만원 뜯겼다

몸캠 피싱범의 이 한마디에 현직 검사도 속아 거액을 피해봤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TBC '검사내전'


현직 검사도 속인 몸캠 피싱범의 수법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몸캠 피싱범이 단순한 방법으로 현직 검사를 속여 거액을 뜯어낸 사실이 알려졌다.


몸피싱이란 몸캠(Body cam)과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호기심을 자극해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식으로 돈을 갈취하는 범죄다.


이 몸캠 피싱 범죄가 급증하면서 피해자의 유출 사진을 온라인에서 삭제해 주는 '디지털 장의사' 업체가 성행하기도 했다.


2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1일 경찰청은 지난해 발생한 몸캠피싱 범죄 건수가 총 4,313건으로, 2018년(1,406건)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가입자 12만 명을 둔 '몸캠피싱피해자모임(몸피모)' 카페 운영자 A씨는 "매일 약 10건의 피해 사례를 상담한다"며 "범죄자들은 전화번호부를 해킹하면서 저장된 이름을 보고 그 사람의 직업을 유추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담했던 분 중 40대 검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재정적 여유도 있었지만 사회적 명예가 중요했던 분이라 1억 5,000만 원까지 뜯겼다"고 전했다.


또한 A씨는 "몸캠 피싱은 직업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인데 보이스피싱과 달리 미디어가 주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그놈 목소리'


DM으로 연락해 친해졌다가... "카카오톡으로 넘어가자"


이 밖에도 '인스타그램 스타' B씨 또한 몸캠 피싱범에게 피해를 당했다. 지난달 자신의 이상형과 들어맞는 프로필을 한 여성에게 DM을 받았다는 B씨는 며칠간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레 가까워졌다.


그러던 중 해당 여성이 "카카오톡으로 넘어가자"며 자신의 아이디를 알려주면서 이들은 카카오톡에서 대화를 나누게 됐다. 이후 여성이 화상 통화를 걸며 '서로의 신체 부위를 보여주자'고 제안했고 B씨는 이를 수락했지만 이내 영상 화질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당황했다.


하지만 여성은 "특정 파일(.apk)를 설치하면 된다"고 말했고 B씨가 파일을 클릭한 순간 "사장님, 음란행위 녹화됐습니다. 단톡방에 유포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일반인부터 현직 검사까지 속일 정도로 자연스러운 이 수법이 공개되자 일각에선 "사람들의 일상에 녹아있는 습관이 범죄 수법에 이용된다는 게 무섭다"며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사이트경기남부지방경찰청


한편 전문가들도 급증한 몸캠피싱의 원인 중 하나를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관계 확대로 꼽았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코로나로 비대면 사회가 일상이 되면서 몸캠피싱을 포함한 모든 온라인 범죄가 다 늘었다"고 말했다.


김현걸 한국사이버 보안협회 회장 또한 "몸캠피싱은 1차적으로 외부보다 내부에 사람이 많고, 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을 때 발생한다"면서 "코로나 방역 지침이 엄격해질수록 몸캠피싱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