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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황당해 피식하게 만든 '노헬멧' 라이더의 변명 (+영상)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몰던 운전자가 황당한 변명으로 경찰을 당황하게 했다.

인사이트KBS뉴스


급증하는 오토바이 사고에 불시 단속에 나선 경찰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지난달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경찰이 불시 단속에 나섰다.


그 가운데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황당한 변명으로 안전모 미착용 이유를 설명해 결국 단속하던 경찰이 웃음을 터트렸다.


지난달 24일 KBS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배달 오토바이 등의 난폭·위법 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불시 단속에 나섰다.


인사이트KBS뉴스


A씨의 황당한 변명


경찰이 단속을 시작하자마자 신호 위반이 적발되더니 곧이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적발됐다.


A씨를 멈춰 세운 단속 경찰은 "도로교통법 50조 3항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오토바이 신호 위반은 벌점 15점에 범칙금 4만 원,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에 해당된다.


인사이트KBS뉴스


그러자 A씨는 다급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저 원래 진짜 헬멧 쓰고 다닌다. 그런데 (이번에) 머리할 때 미용사가 헬멧이나 모자 쓰지 말라고 해서 안 쓴 거다"라고 설명했다.


황당한 A씨의 변명을 들은 경찰은 결국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해당 장면은 방송 이후 각종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화제를 모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누리꾼들은 "변명도 각양각색하다"며 "미용사가 한 손으로 운전하라 하면 한 손으로 운전할 거냐"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경찰도 웃참을 하겠냐"며 "저런 변명이 먹힐 거라고 생각한 운전자가 더 대단하다"고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의 '2019 손상 유형 및 원인 통계'에 따르면,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자의 사고시 사망률은 4.6%로 안전모 착용자 사망률 1.6%보다 2.9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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