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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택시 기사 뺨 때리고 '날아치기'하더니 택시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 (영상)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남성이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인사이트Youtube '채널A 뉴스'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서울 도심에서 승객이 택시기사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것도 모자라 택시를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경찰에 체포됐지만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는 지금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29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매봉역 인근에서 택시가 길가에 멈춰 선 것은 지난 18일 오후 9시께였다. 택시기사 A씨가 차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향하자 30대 남성 승객이 차에서 실랑이를 벌였다.


승객은 갑자기 기사의 뺨을 때리는가 하면, 뒷걸음치는 택시기사를 발로 걷어찼다. 


인사이트Youtube '채널A 뉴스'


당시 폭행을 당했던 A씨는 "운전 도중 남성이 막 욕을 하고 방향도 다른 데로 가라고 하니까 '제가 이러면 못 간다, 다른 차를 이용해달라'고 했더니 느닷없이 뺨을 때렸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승객이 자신의 행선지를 분명히 말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자 기사가 중간에 내리라고 한 건데, 남성은 기사에게 날아차기를 하는 등 수차례 발길질을 가했다.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A씨는 인근 편의점으로 몸을 피한 후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 사이 남성은 택시를 훔쳐 그대로 달아났다. 


인사이트Youtube '채널A 뉴스'


당시 후드티를 입고 있었던 남성은 훔친 택시로 약 1km가량을 달렸다. 이윽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차를 버리고는 다른 택시를 호출해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A씨는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28일 소환해 조사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음주운전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현행법상 영업 중인 택시나 버스에서 기사를 폭행하면 최고 징역 5년형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운전자 폭행 사건 4건 중 1건만 기소됐다. 


이마저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다.


운전기사를 폭행하면 가중처벌을 하도록 2015년에 법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처벌은 미약한 실정이다.  


YouTube '채널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