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초등학생 딸이 '신체 사진' 모르는 남자한테 보냈다고 폭행하고 불지른 아빠

초등학생 딸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찍고 모르는 남성에게 전송한 사실을 안 아버지가 홧김에 폭행하고 불을 지르려 해 경찰에 체포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초등생 딸이 모르는 남성에게 '신체 사진' 찍어 보낸 걸 알게 된 아버지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초등학생 딸이 자신의 신체 사진을 모르는 남성에게 찍어 보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강서 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 지난 28일 오후 10시 19분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딸의 머리를 때리고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A씨는 딸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찍고 모르는 성인에게 사진을 전송했다는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남성은 음주상태는 아니었으며, 과거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신고된 전력 역시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피해자인 딸과 동생이 함께 껐으며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휴대 전화가 깨져 전송된 사진이나, 사진을 받은 성인의 신원 등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한편, 딸이 보냈다는 신체 사진이 아동 성 착취에 악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