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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집무실에서 유부녀 여군이랑 성관계한 대위 남친..."폰에 영상 발견했다"

여친은 결혼까지 생각했던 대위 남친이 유부녀 여군과 집무실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충격에 빠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결혼까지 생각한 직업군인 남친이 유부녀 여군과 집무실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된 여친이 충격에 빠졌다.


지난 28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집무실에서 유부녀 여군과 관계한 군인 남친'이란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공무원이라 밝힌 A씨는 남친의 휴대전화에서 우연히 그가 다른 여자와 관계하는 영상을 발견했다.


그녀는 "남친과 관계한 여군이 내게도 말했던 유부녀 여군이다"고 했다. 또 "영상 속 장소가 평소 자신과 영상통화를 했던 곳이라 너무 익숙하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A씨는 평소 남친이 자신에게 '결혼하자'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했다.


이에 그녀는 오는 5월 부모에게 남친을 소개할 예정이었다. 또 가을 즈음에는 상견례를 하자고 남친과 약속했다.


그런 남친이 부대 안에서 뻔뻔하게 유부녀와 관계를 하며 영상을 찍은 사실을 알게 되자 A씨는 "배신감에 토 나와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들 인생을 조지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며 조언을 구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2 '쌈, 마이웨이'


사연을 접한 다수의 누리꾼들은 분노를 토했다.


이들은 "일하는 곳에서 관계를 하면서 영상을 찍었다고?", "군인이 저럴 수가 있나", "품위유지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냐?", "결혼하자는 인간이 할 짓인가", "그냥 둘 다 제정신이 아니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그런 가운데 일부 누리꾼들은 오히려 '다행이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들은 "남친이 바람피우는 걸 평생 모를 뻔했네", "결혼하고 알았어봐, 더 최악이었을 듯", "조상이 도왔다" 등의 댓글을 보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군인은 군인복무규율 제9조(품위유지와 명예존중의 의무)에 의거,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 규율을 위반했을 시 징계 기준은 비행의 정도와 과실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