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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녀가 돈 안 내고 튄 조건만남 남성에게 자신이 '강간'당한 거라 주장한 이유

업소녀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들은 남성은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한 남성이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과 친분을 쌓았다가 들은 이야기를 공유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 2017년께 공개됐는데, 다소 충격적인 내용으로 인해 최근까지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이 (당시) 신도림의 성매매 업소에 가면 자주 지명하는 여성 B양이 있었다며 서두를 시작했다. 


그는 그날도 B양을 지명해 성매매를 한 후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녀로부터 '강간을 당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양은 "단속 기간이라 돈 벌 겸 조건만남을 하고 다녔는데 30대 남성한테 강간을 당해 겨우 살아 나왔다"라고 말했다.


이에 A씨가 "대체 무슨 일이었냐"고 묻자 B양은 "그 XX가 내가 샤워하는 사이에 돈 안 내고 튀었어"라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A씨는 "그게 왜 강간이냐. 그건 사기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B양은 "오빠, 이 바닥에서 꽁X은 강간이야"라고 답변하며 자기 나름의 철칙과 신념(?)을 공개해 그를 벙찌게 만들었다. 


막장 드라마에 나올 법한 두 사람의 대화와 상황에 누리꾼들은 C급 감성이 폭발한다며 "단어 선택에서부터 저렴함이 느껴지는 '진짜들'의 대화다", "그냥 드립일까 진심일까", "스탠드 업 코미디 대본인가", "단어 의미로 보면 사실 사기도 맞고 강간도 맞긴 함", "그거랑 살아 나온 거랑 무슨 상관" 등 다양한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한국에서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성매매를 한 행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