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아들의 10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들통나자 남성은 다급히 함께 일하던 외국인 여성 동료를 찾았다.
"경찰이 불법 체류자 단속하고 있어. 빨리 도망가야 해" 남성의 거짓말에 속은 여성은 얼마 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지난 27일 뉴스1은 2017년 11월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을 재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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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에서 일하던 작업반장 김 모 씨(56)는 이날 이른 아침부터 함께 일하는 태국인 여성 츄 모 씨(당시 29)를 다급히 찾았다.
김씨는 츄씨와 한 달 전부터 출퇴근 카풀을 하며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다.
불법 체류자였던 츄씨는 단속이 시작됐다는 김씨의 말에 두려워 그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볼 새도 없이 황급히 숙소를 빠져나와 그의 차에 올랐다.
하지만 경찰이 단속을 나왔다는 김씨의 말은 새까만 거짓말이었다.
김씨는 나흘 전 아들의 여자친구인 소 모 양(18)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가족들에게 들통나자 회사를 그만두고 츄씨와 달아나려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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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츄씨를 태운 차를 몰고 14시간 동안 안성에서 포항, 영덕, 울진, 삼척, 봉화, 영양을 오갔다.
이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츄씨는 "배가 아프다"라면서 차를 세운 후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김씨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김씨는 도망가려는 츄씨를 붙잡고 폭행했다.
츄씨는 발로 운전석 의자와 문을 걷어차며 격렬히 저항했다.
운전석 목 받침대를 잡고 흔들어도 보고 내려달라고 소리쳐도 봤지만 도로 위에서는 아무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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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저항이 격렬해지자 김씨는 결국 차를 세웠다.
이 틈을 타 츄씨는 공터로 온 힘을 다해 도망쳤다. 하지만 이내 뒤쫓아온 김씨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격분한 김씨는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츄씨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츄씨는 결국 다발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2018년 당시 보도에 따르면 츄씨에게는 현지인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낳은 13살 딸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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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이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이었으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유명을 달리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피해자 유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유족들을 위해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2심과 3심 재판까지 받았다.
2018년 11월 대법원은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