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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이후 장사가 안 돼"... 자영업자, '이태원 추모공간' 훼손

이태원의 한 자영업자가 분노하며 10·29 참사 추모 공간을 망가트렸다.

인사이트뉴스1


분노에 찬 자영업자, 10·29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 훼손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이태원의 한 자영업자가 분노에 찬 상태로 10·29 참사 추모 공간을 망가트렸다.


지난 2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된 이태원 인근 상인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태원 인근 상인 A씨는 '이태원 참사 이후 영업이 안 된다'는 이유로 홧김에 추모 공간을 훼손했다.


당시 A씨는 이태원 참사 현장 희생자 추모 포스트잇과 보호시트지를 뜯어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지난 2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사이트뉴스1


지난 1월 31일 A씨는 술을 마시고 이태원 참사 현장 골목을 지나가던 중 참사 추모 시설이 철거되지 않아 영업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는 "이태원 참사 이후 영업이 안 돼서 속상한 마음에 추모 공간을 훼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 유족과 인근 상인 간 화해를 통한 분쟁 해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뒤 사건을 형사조정에 부쳤다.


인사이트지난 7일 오후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앞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추모 문화제에 유가족들이 참석해 있다 / 뉴스1


A씨는 유족 측에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앞으로 유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사과문을 전달했다.


유족 측 또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조정은 성립됐다.


검찰 측은 "사안이 가볍지 않았지만 피의자와 피해자 간 화해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