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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벌금을 내지 않아 검찰의 수배 선상에 올랐던 남성이 수사관을 피해 달아나려다 3층 건물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5일 SBS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가 전날(24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어느 다세대 주택 3층 창문에서 뛰어내렸다.
그는 떨어지는 과정에서 맞은편 건물의 빗물받이에 부딪힌 뒤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가 바닥에 추락한 것을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그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부정수표단속법을 위반해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벌금을 내지 않은 A씨는 수배자로 등록된 상태였다.
한편 그가 뛰어내리기 직전 검찰 수사관들이 집으로 찾아왔던 것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집으로 찾아온 수사관들을 피해 달아나다가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