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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벽돌로 행인 '묻지마 폭행'한 20대남...판사가 '집행유예'로 풀어준 이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벽돌로 버스킹을 관람하던 관객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다.

인사이트제주동부경찰서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아무런 이유도 없이 벽돌로 버스킹을 관람하던 관객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이날 오전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를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1일 0시 30분쯤 제주시청 인근에서 버스킹을 보고 있던 20대 남성을 벽돌로 내리쳤다. 


인사이트제주동부경찰서


A씨는 범행 직전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아무런 이유없이 벽돌로 얼굴을 맞은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수사 결과 A씨는 1년 전 지인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음에도 치료를 받지 않은 채 혼자 제주에 와 생활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일으켜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의한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만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