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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학대·살해한 계모, 다니던 교회 교인들에게 "탄원서 써달라" 부탁했다

12살 초등학생을 학대·살해한 혐의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자신이 다니던 교회 교인들에게 탄원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계모 A씨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12살 초등학생을 학대·살해한 혐의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자신이 다니던 교회 교인들에게 탄원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회 측은 탄원서 요청을 단호히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한경닷컴에 따르면 최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A씨가 면회를 온 교인들에게 선처 탄원서 제출을 요청했다. 


교회 관계자는 "A씨가 먼저 탄원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해왔다"며 "탄원서를 쓰지도 않았고, 앞으로 써주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BS '펜트하우스'


이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으원실이 검찰에서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계모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B군을 학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에는 B군인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드럼 채로 종아리를 10차례 대렸다. 당시 임신 상태였던 A씨는 한 달 뒤 유산을 했고, 이때 이후 모든 원망을 B군에게 쏟아낸 것으로 보인다. 


이후 B군은 성인도 견디기 힘든 정도의 학대를 받았다.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방에서 1시간 동안 무릎을 꿇었는데, 시간은 점차 5시간까지 늘었다. 


학대와 체벌의 강도는 점차 세졌다. 감금은 물론 옷으로 눈을 가리고 커튼으로 의자에 손발을 묶기도 했다. 


인사이트YouTube '그것이 알고싶다'


1년 동안 이어진 학대로 2021년 12월 38kg이던 B군의 몸무게는 사망 당시 29.5kg에 불과했다. 또래보다 키는 5cm 더 큰데 몸무게는 평균보다 15kg 적었다. 


숨지기 10여일 전에는 피구가 괴사하고 입술과 입 안에 화상을 입었는데 제대로된 치료도 받지 못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학대하는 계모를 햐야해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A씨는 B군을 밀쳐냈다. 영양실조 상태에서 뒤로 넘어진 B군은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후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7일 A씨와 B군의 친부를 구속기소했다. 이들 부부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