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달리는 오토바이 위에 두발로 서서 '곡예 운전'한 라이더 (영상)
해가 진 밤 대전에서 달리는 오토바이 위에 두 발로 선 채 '아찔한' 운전을 한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달리는 오토바이 의자에 올라서서 위험한 자세를 보인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대전경찰청 교통과 암행순찰팀은 지난 22일 오후 8시 20분께 대전 동구 용운동 일원에서 곡예운전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 A씨(50대)를 검거했다.
경찰은 시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오토바이의 특징과 운행 동선 등을 파악했다.
이윽고 현장 주변을 탐문하던 경찰은 문제의 오토바이를 발견, 암행순찰차와 인근 교통순찰차 등 경찰력을 동원해 A씨를 약 1.5km 추격해 붙잡았다.
그가 운전하는 모습은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영상이 올라오며 알려졌다.
10초 분량의 영상에는 배달부로 보이는 운전자가 주행 중인 오토바이 의자 위에 올라서서는 헬멧을 만지거나 두 팔을 가볍게 돌리는 등의 모습이 담겼다.
누리꾼들은 "서커스냐?", "저러다 넘어치면 꽤나 아플 텐데", "저 사람은 목숨이 2개인가?", "저러니 오토바이 배달부가 욕을 먹지"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한편 오토바이를 서서 타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규정은 없다.
다만 현행 도로교통법(제48조)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다른 사람에게 위험 및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