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한밤중 달리는 오토바이 위에 두발로 서서 '곡예 운전'한 라이더 (영상)

해가 진 밤 대전에서 달리는 오토바이 위에 두 발로 선 채 '아찔한' 운전을 한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달리는 오토바이 의자에 올라서서 위험한 자세를 보인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대전경찰청 교통과 암행순찰팀은 지난 22일 오후 8시 20분께 대전 동구 용운동 일원에서 곡예운전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 A씨(50대)를 검거했다.


경찰은 시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오토바이의 특징과 운행 동선 등을 파악했다.


이윽고 현장 주변을 탐문하던 경찰은 문제의 오토바이를 발견, 암행순찰차와 인근 교통순찰차 등 경찰력을 동원해 A씨를 약 1.5km 추격해 붙잡았다.


보배드림


그가 운전하는 모습은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영상이 올라오며 알려졌다.


10초 분량의 영상에는 배달부로 보이는 운전자가 주행 중인 오토바이 의자 위에 올라서서는 헬멧을 만지거나 두 팔을 가볍게 돌리는 등의 모습이 담겼다.


누리꾼들은 "서커스냐?", "저러다 넘어치면 꽤나 아플 텐데", "저 사람은 목숨이 2개인가?", "저러니 오토바이 배달부가 욕을 먹지"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오토바이를 서서 타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규정은 없다.


다만 현행 도로교통법(제48조)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다른 사람에게 위험 및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