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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 방송금지 됐던 '故 김성재 사건', OTT서 보게 된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연이어 불발됐던 '김성재 사건'이 OTT 플랫폼에서 공개될 전망이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싶다'


연이어 불발됐던 '김성재 사건', OTT 플랫폼에서 공개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이 불발됐던 '김성재 사건'이 OTT로 공개될 전망이다.


22일 OSEN은 배정훈 PD가 '그것이 알고싶다(그알)'을 함께했던 작가와 함께 OTT 플랫폼에서 김성재 사건과 관련된 콘텐츠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다만 배정훈 PD에 따르면 방송은 3회 분량으로 기획됐으나 아직 OTT 플랫폼이나 편성 계획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인사이트故김성재 / 솔로 앨범 재킷


앞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수차례 김성재 사망 사건을 다루려 했으나, 전 여자친구 A씨의 방송금지 가처분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전파를 타지 못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21일 다시 방영을 예고했으나, 두 번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법원이 받아들여지며 불발됐다.


다만 최근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지상파에서 등장하기 어려웠던 사건들이 방송되는 사례가 늘면서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선 배정훈 PD가 맡은 '그알' 김성재 사건과 관련해 'OTT 플랫폼에서 방송해 주면 안되냐'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싶다'


이현도와 함께 듀스로 활동한 김성재는 '나를 돌아봐', '여름 안에서' 등의 히트곡을 남기며 90년대 가요계를 점령했다.


그룹 해체 후 '말하자면'을 발매하며 솔로로 데뷔한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당시 그의 오른팔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으며, 부검 결과 시신에서는 동물 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됐다.


김성재가 숨지기 전 현장을 다녀간 여친 A씨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고 이후 A씨가 약국에서 졸레틸을 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A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해 최종 무죄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