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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여성 붙잡고 "제발 얼굴에 침 뱉어달라"며 무릎 꿇고 애원한 병사

길에서 처음 보는 여성들에게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어달라고 황당한 요구를 한 육군 병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침 뱉어주세요"... 길 가던 여성에게 황당 요구한 육군 병사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길을 걸어가던 여성들에게 '침을 뱉어 달라'며 성적인 발언을 한 육군 병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방부 제4지역군사법원은 지난달 28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소재 육군부대 병사 A씨에게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에 있는 한 아파트 근처에서 여성 B씨(27)와 C씨(23)에게 각각 성희롱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A씨는 통화 중이던 여성 B씨에게 다가가 "여기서 담배 피우시냐, 흡연할 때 침 뱉으시냐"며 "혹시 저한테 침 좀 뱉어주시면 안 돼요? 곤란하시면 담배 다 피우시고 담배꽁초를 나한테 줄 수 없냐"고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다.


이에 B씨가 자리를 이동해 피했음에도 A씨는 약 20m 거리를 뒤따라가며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


또한 B씨는 일주일 뒤에도 같은 아파트 근처에서 여성 C씨에게 접근했다. 그는 휴대전화에 '제가 담배가 너무 피우고 싶은데, 저한테 가래침을 뱉어 달라'고 작성한 내용을 보여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C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는 "제발 얼굴에 침 좀 뱉어 주세요"라고 말했고, 이에 C씨가 자리를 피하자 A씨는 뒤따라가며 "진짜 안 돼요?"라고 재차 요구했다.


결국 병사 A씨는 피해 여성들이 느꼈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고려해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개인의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침을 뱉어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길을 막고, 피해자들을 따라가 불안감을 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만약 해당 병사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소년보호 처분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