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구독자 많은 유튜브 계정 줄게"...10살 소녀 유혹해 성착취물 찍은 20대 男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구독자 수 많은 유튜브 계정 준다고 10대 청소년들을 속인 후 신체 촬영하게 한 20대 남성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계정을 주겠다며, 10살 초등학생 여아를 꾀어낸 뒤 성 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A(21) 씨 등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2021년 7월 A씨는 유튜브 영상에 "구독자 많은 계정을 무료로 준다"라는 댓글을 작성했다. 이를 본 당시 10살인 B양 등 4명은 A씨에게 연락했고, A씨는 연락해 온 청소년들의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A씨는 열 온도를 체크하는 앱이라면서, 테스트를 도와주면 계정을 주겠다고 속인 뒤 B양 등이 신체 영상을 촬영하게끔 유도했다. 그는 스마트폰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게 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상 촬영을 마친 A씨는 B양 등 4명의 부모에게 협박까지 했다. A씨는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퍼뜨리겠다"라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 그러나 피해 청소년 중 한 부모가 신고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A씨는 피해 아동들에게 "계정을 판매하겠다"라는 등 이유를 대며 상품권 등 13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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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한 신고를 받고 수사에 돌입한 경기남부경찰청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로 지난 달 A씨를 국내로 송환한 뒤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상호 연락 체계를 구축했고,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해 수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영상물에 대해선 대검에 삭제지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 혹은 수입 수출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