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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손자 '검은돈' 폭로에 비자금 수사 착수

검찰이 전두환 손자가 폭로한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착수했다.

인사이트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 / 전우원씨 유튜브 캡처


검찰,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의 '검은 돈' 폭로에 비자금 수사 착수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검찰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폭로한 가족 '비자금 은닉' 의혹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해당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에 배당했다. 범죄수익환수부는 범죄로 축적한 수익을 추적하고 환수하는 부서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0일 전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해 달라면서 전씨 아내 이순자 여사와 아들 재국·재용·재만씨, 딸 효선씨 등을 업무방해, 강제집행면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인사이트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 뉴스1


서민위는 "전씨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으로 호화 생활을 하고 3대 재산 상속이라는 만행을 했다"며 추가 비자금을 찾아내 전씨 일가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은 최근 전우원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폭로하며 재점화됐다.


한편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된다.


검찰은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 대금에 대한 환수를 진행하며 남은 추징금을 최대한 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