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 안 내고 도망간 커플 손님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최근 무전 취식하는 사건이 급증하면서 자영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19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4만 4000원 먹튀 남녀, 추잡하다 추잡해'라는 제목의 사연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라는 A씨는 "감성팔이로 시작하고 싶진 않지만 정말 쉽지 않은 요즘인데 첫 손님부터 4만 4,000원 먹고 튀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식사를 마친 듯한 남녀의 모습이 식당 밖으로 나가는 사진을 공개하며 "남녀 둘이 같이 밖으로 나갔다가 여자만 들어와 휴대폰 좀 보는 척하더니 직원이 잠시 다른 일하는 사이 짐 챙겨서 자연스럽게 나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주점 특성상 손님이 테이블에서 오래 앉아있고 흡연 등의 이유로 수시로 들락거리는데 계속 홀만 쳐다볼 수도 없고 착잡하다"며 "간혹 착각하고 가는 걸로 보이는 손님들이 있는데 저분(여성)은 고의성이 다분해 보여서 보배드림에라도 올려본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 공개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분노를 표하자 A씨는 "일요일 매출은 최악을 찍었다. 속이 시원한 댓글 감사하다"며 먹튀 남녀를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렸다.
누리꾼들은 "5만 원 낼 돈도 없으면서 왜 식당을 찾는거냐"며 "제발 강력하게 처벌받아서 무전 취식하는 진상들 좀 줄었으면 좋겠다", "경기도 안 좋은데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겠다" 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전취식과 관련한 경찰 출동은 9만 4,752건으로 확인됐다.
경범죄 처벌 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고의성이 증명되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