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6일(금)

서울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다시 타면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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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지하철역 개찰구 밖으로 교통카드를 찍고 나갔다가 10분 이내에 다시 승차하면 추가로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15일 서울시 지하철 서비스 개선 방안 등 14건의 '창의행정:시민행정서비스 불편사항 개선' 우수사례를 공개하고 연내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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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는 창의행정 실현의 첫걸음으로 직원 공모를 거쳐 113건의 시민 민원 개선 아이디어를 찾았다. 

이 중 우수사례 14건을 선정해 공개했다. 


1호 사례인 '편리한 지하철 이용 환경 구축'은 지난해 제기된 지하철 서비스 민원 만3천여 건을 분석해 해결책을 제시했다. 


지하철 재탑승 시 추가 요금 면제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하철 승객들이 내릴 역을 지나쳤을 때 반대 방향의 지하철을 타려고 개찰구를 통과하면 기본요금을 또다시 내야 했다. 마찬가지로 개찰구 밖에 화장실이 있을 경우 화장실 이용을 위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타는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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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하차 후 같은 역에서 10분 정도 내에 재승차하면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환승을 적용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또 지하철 내 도착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내부 안내표시기의 표출 시간과 빈도를 늘리고 스크린 도어 뒷면에 역명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