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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비실 커피를 보온병에 가득 담아가는 청소 아주머니, 지적해야 할까요?

사무실을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탕비실 커피를 보온병 가득 담아 가는 모습을 본 회사 대표는 고민에 빠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2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회사 대표가 탕비실 커피를 보온병 가득 담아 가는 청소 아주머니를 목격하고 고민에 빠졌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온병 가득 커피를 담아 가는 청소 아주머니의 행동을 본 회사 대표의 사연이 올라왔다.


여성 A씨는 사내 탕비실에 있는 커피 기계와 원두를 자신이 관리한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품질 좋은 커피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A씨는 최근 사무실을 청소해 주는 아주머니를 새로 채용했다. 다만 그 아주머니가 보온병에 커피를 가득 채워서 퇴근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다. 심지어 보온병은 등산을 할 때 들고 가는 커다란 보온병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TBC '대행사'


A씨는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면 괜찮겠지만 집에 가져가는 행동을 본 이상 불편한 마음이 든다"며 아주머니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불편하다고 마음을 먹은 이상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커피를 시작으로 다른 비품들도 집에 가져갈 수 있다", "따끔하게 말하지 말고 좋게 얘기해 봐라" 등의 조언을 건넸다.


일각에서는 "근데 청소하다가 커피 마실 수 없지 않나?", "청소하다 쉬면서 마시면 그걸로 뭐라고 할 거면서..", "이동하면서 드시는 거 아닐까. 앉아계시는 게 아니니까", "보온병에 얼마나 들어간다고 너무하네" 등의 반응도 이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나의 아저씨'


한편 A씨의 사례처럼 사내 일부 직원들이 커피, 포스트잇, A4용지 등의 비품을 가져가는 소확횡(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으로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다만 이런 행동은 명백한 범죄 행위에 속하는 만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비품 관리자가 아닌데 회사 물건을 마구 가져가면 형법상으로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해당 직원이 비품을 관리하는 담당자라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