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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뽀해달라"는 40대 유부남 직장상사의 요구 거절한 후, 치졸한 괴롭힘이 시작됐다

중견기업 내 인사팀에서 근무하는 24세 여성이 40대 부장으로부터 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 2TV '마녀의 법정'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중견기업의 인사팀으로 근무하는 24세 여성이 같은 팀 40대 부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비롯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폭로해 누리꾼들이 공분했다.


지난 13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성추행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신을 도와달라는 사연이 올라왔다.


여성 직장인 A씨는 중견기업 인사팀에서 일하고 있다. 그녀는 같은 부서 40대 남성 부장에 대해 "일을 굉장히 잘 해 임원들에게 무한 신뢰를 받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런 부장으로부터 A씨는 "성추행을 당했다"며 자신이 지금까지 겪었던 상황들을 폭로했다.


사연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2년 겨울에 있었던 부서 회식 자리에서 시작됐다. 회식을 마치고 부장과 집이 같은 방향이었던 A씨는 그와 함께 지하철을 탔다.


지하철에서 부장은 A씨를 챙겨준다는 명목으로 팔짱을 끼고 끌어안으며 손을 잡았다. 또 부장은 그녀에게 뽀뽀를 해달라고까지 했다.


너무 놀란 A씨는 지하철을 내려 혼자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 이후 다음 날부터 부장은 그녀를 연인 대하듯 대하기 시작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미생'


A씨는 "제가 다른 남성 직원과 업무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면 찾아와 이유 없이 다른 직원에게 소리를 치는가 하면 제게는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업무 결재를 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점심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으면 머리를 쓰다듬거나 회의 요청을 하며 회의실로 데려가 손을 잡으려고 한다"고 했다.


부장의 이런 행동이 지속되자 A씨는 "같은 부서 직원들은 물론, 타 부서 직원들이 자신에게 말을 걸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녀는 "제게 말을 걸었다가 부장에게 괜한 미움만 사게 된다는 걸 모두가 눈치챈 것 같다"고 추측했다.


현재 A씨는 "사내에서 의식적으로 부장을 피해 다니는데 부장이 이를 눈치챘는지 자신에게 업무를 몰아주거나, 회의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괴롭힌다"고 호소했다.


그녀는 "제가 인사팀이고, 저 부장도 인사팀인데 대체 어디에 이런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다.


A씨는 "부장을 제외하면 회사 자체는 너무 좋다. 떠나기 싫지만 제가 퇴사하는 게 답이겠죠?"라며 "너무 힘들어서 차에 치이고 싶은 심정이다"고 했다.


말미에 그녀는 "참고로 저 부장은 결혼도 했고 슬하에 딸도 있다"고 부연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BS '사랑의 온도'


사연을 접한 직장인들은 공분했다. 이들은 A씨를 위해 여러 조언들을 제시했다.


이들은 "지금부터라도 이와 관련해 증거를 모으자", "회사 내 감사팀이 있다면 거기에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증거 모아서 고용노동부나 경찰에 신고해라", "부장을 날려버리고 싶다면 증거를 모아서 회사에 터뜨려라"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딸도 있는 상사가 왜 저런 추태를 부린대", "징그럽다 정말", "그러면서 임원들한테 점수 따는 거 보면 토 나온다", "저런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등의 댓글로 공분을 표출했다.


한편 지난 2022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예방과 실효적 피해 구제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난 10년(2012~2021년)간 인권위가 조사한 성희롱 진정사건 통계와 결정 사례를 공개했다.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사건은 총 241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2011년 접수된 1079건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2411건 중 2365건이 종결 처리됐는데 이 중 구제조치(인용)가 이뤄진 비율은 12.9%에 달한다. 구제조치 304건을 유형별로 보면 권고가 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합의종결(116건), 징계권고(25건), 조정(23건), 수사의뢰(2건), 고발(2건) 등의 순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2 '마녀의 법정'


권고·징계권고가 수용된 비율은 67.1%였으며, 일부 수용 17.4%, 불수용 15.5%로 집계됐다. 발생기관별 접수 건수는 공공영역이 609건(이하 인용 76건), 민간영역이 1766건(228건)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지위는 중간관리자가 38.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표 32.2%, 평직원 15.5%, 고위 관리자 11.2%, 기타 2.6% 순이었다.


피해자 성별은 여성 85.5%, 남성 14.5%로 집계됐으며, 피해자 연령은 30대 37.1%, 40대 24.4%, 20대 17.7%, 50대 13.3%, 60대 6.2%, 20대 미만 1.3%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