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빠르게 지나가려던 차량이 한 학생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목격자 A씨가 제공한 해당 영상은 지난 10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의 왕복 2차선 스쿨존의 도로 상황이 담겼다.
YouTube '한문철 TV'
한 학생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 뛰어들다 반대편에서 일단정지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량과 부딪혔다. 사고 지점에는 과속 방지턱이 있었다.
A씨는 "초등학교 앞을 지나고 있었고, 방지턱까지 있었는데 (사고 차량이) 왜 저렇게 속도를 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해당 학교에 확인해보니, 부상 당한 학생은 중학생으로 현재 입원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다.
YouTube '한문철 TV'
한문철 변호사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한쪽에 차량들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는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뛰어나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상 주의하며 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학생이 초등학생이었다면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른 가중 처벌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며 "학생도 뛰어나오지 말고 반대편에 차가 오는지 잘 살피고 건넜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운전자가 스쿨존+방지턱+횡단보도 3종 세트를 무시했다', '법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꼭 제한속도에 불만이 많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차도가 아니라 인도다' 등 다양한 반응을 내비쳤다.
한편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