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수업 중 문제집 풀다 생기부에 '불성실' 적혀 수시 떨어지자 교사에 민사소송 건 학부모

수업 중 다른 문제집 푼 학생 생기부에 '태도 불성실'이라고 적자 학부모는 '민사 소송'을 걸어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수업 중 딴짓하는 학생 생기부에 '태도 불성실' 적은 교사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한 교사가 수업 중 다른 문제집을 풀고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고등학생 생기부에 '태도 불성실'이라고 적었다.


이로 인해 학생은 수시에서 전부 떨어졌고 학부모는 교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걸었다.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학부모랑 소송해서 이겼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수시 6곳 떨어지자 A씨에 '민사 소송' 걸어


작성자 A씨는 "작년 고3 수업 때 대놓고 영어 문제집 풀고 활동에 전혀 참여 안 하는 학생이 있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해당 학생 생활기록부에 "'다른 교과의 문제집을 푸는 등 수업에 참여하는 태도가 불성실하며 교사에게 비협조적일 때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개선한다면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적었다"며 "결국 그 학생은 수시 6곳 모두 떨어졌다"고 전했다.


이후 해당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민사 소송이 들어왔다는 A씨는 "이미 수업 때 교무 수첩과 활동 권유하는 통화 녹음 등을 준비해 뒀고, 다른 선생님과 학생들의 도움까지 받아서 그 학생이 불성실한 게 인정돼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승소한 사실을 알리면서도 "남는 건 없었다"고 말하며 쓸쓸해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글이 공개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선 뜨거운 논쟁이 시작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물론 학생이 본인 수업 시간에 대놓고 다른 문제집 풀면 기분 나쁘겠지만, 굳이 생기부에 그렇게 썼어야 했냐"며 "고3이면 자신한테 더 필요한 과목을 공부하게 뒀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한 누리꾼은 "선생님이 자기 수업 시간에 딴짓했다고 생기부에 나쁘게 써서 학생 발목 잡고 승소했다고 좋아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선생의 임무는 학생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반면 다른 이들은 "안 그래도 교권이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추락하고 있는데 잘 대처했다"고 A씨를 응원했다.


이어 "작성자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적었는데 잘못한 게 뭐냐"며 "학생이 선생을 무시하는 건 말이 되냐. 합법적으로 잘 처리한 케이스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