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동이 트지 않은 이른 새벽. 왕복 6차로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 앞에 보행자가 달려들어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경찰이 사고에 대해 운전자 잘못으로 판단했다. 이에 가해자가 된 운전자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영상을 제보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일 오전 5시께 전북 군산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Youtube '한문철 TV'
제보자인 차량 운전자 A씨는 "차도로 뛰어든 사람과 직진 주행 중이던 차량의 사고"라며 "보행자는 어깨를 다쳐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저를 가해자로 보는 중이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가해자가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고로 A씨는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30점을 받았다.
이어 "경찰관은 과실비율이 9 대 1이나 8 대 2 라고 말이 나왔는데 제 보험사에서는 과실이 0~10%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행자가 차도로 달려오지 않았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다. 제 잘못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범칙금은 경찰관 조사 당시 바로 입금하라고 했다. 안 하고 잊어버리면 면허취소가 된다고 해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입금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캡Youtube '한문철 TV'
한문철 변호사는 "범칙금을 내지 않고 즉결심판에 갔으면 무죄 나왔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범칙금을 납부한 게 너무 안타깝다"며 "범칙금을 내면 사실상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행자가 1차로로 들어올 때 차량과의 거리가 한 20m 될 듯하다. 심지어 보행자가 차량을 향해 뛰어왔는데 어떻게 이걸 피할 수 있냐"고 봤다.
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저걸 어떻게 피해", "차에 뛰어든 사람이 보험금을 노리고 벌인 자작극 같다", "경찰이 운전자한테 사기를 친 꼴이네", "경찰 수준이 보인다", "레전드 갱신했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