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의 아들 A씨가 공개한 가해자의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택시비 '1만 원' 내기 싫어 택시 기사 폭행한 승객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던 만취 승객이 자신을 따라오며 계산을 요구하는 택시 기사의 눈을 휴대전화로 3분간 가격해 실명에 이르게 했다.
이후 1심에서 해당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자, 택시 기사의 아들 A씨는 "형이 과도하게 가볍다"며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버지가 단돈 만 원 때문에 실명하셨습니다'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택시 기사 아들의 호소... "아버지 실명 위기에 놓여"
자신을 택시 기사 아들이라고 소개한 A씨는 당시 사건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2022년 9월, 택시비를 계산하지 않고 도망간 가해자가 계산을 요구하는 저희 아버지를 엎어치기 후, 핸드폰으로 3분 동안 아버지 눈을 계속 가격한 사건"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아버지는 이 사고로 각막이 떨어져 1차 수술 후 경과를 보시며 지내시다 지난 2월에 각막이 회복되지 못하고 다시 떨어져 2차 수술을 받으셨다"며 "의사가 각막이 다시 떨어진다면 3차 수술은 할 수 없고 실명된다고 해 2차 수술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가해자가 아버지 눈을 가격한 후 떠날 때 '거기 서'라는 아버지에게 비열하게 웃으며 중지를 올리며 걸어갔다. 블랙박스에 찍힌 그 사람 사진도 다 갖고 있다"고 말하며 가해 남성의 얼굴을 일부 가린 채 사진을 게재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A씨는 "가해자는 처음에 합의하지 않고 본인은 돈이 없어 징역을 산다고 했다"면서 "당시 가해자는 음주상태였고 심신미약 및 초범이니 집행유예를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니 갑자기 가해자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전했다.
그는 "(가해자는) 합의를 보고 싶은데 저희가 연락처를 주지 않아 합의를 못 했으니 지금에서야 연락처를 물어보더라"라며 "아버지는 이제 평생 한쪽 눈을 못 쓰시고 한쪽은 백내장이셔서 시력이 낮다. 평생 운전 40년 하며 산 분이 평생 장애를 얻으신 건데, 3년 6개월이라니. 실형을 더 나오게 할 방법이 있겠냐"고 호소했다.
이후 A씨는 같은 글을 수정해 "응원 감사하다. 살인미수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한다. 탄원서 쓰라는 댓글이 있어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추가했다.
한편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승객이 택시비를 내지 않고 내리자 그를 쫓아가 요금을 요구하다가 폭행당했으며, 당시 승객이 내지 않은 택시비는 1만 원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