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윤석열 대통령 닮았다는 이유로 함께 술마신 친구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남성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너, 윤석열 대통령 닮았네"


지인과 술을 마시다 갑자기 상대방이 현 대통령을 닮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5단독(신서원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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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오전7시께,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TV를 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너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이 생겼다. OO버려야 한다"라며 야구방망이를 들었다.


이후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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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폭행으로 피해자는 두개저의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야구방망이로 때린 사실이 없다"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경찰 출동시 야구 방망이가 발견됐다는 점, 스스로 넘어져 생길 수 없는 상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해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 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다"라며 "범행 수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