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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부모님이 '월 10만원' 넘는 비싼 요금제로 휴대폰 개통 당했습니다"

자녀는 지적장애 부모가 중저가의 휴대전화를 월 10만원이 넘는 요금제로 개통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지적장애를 가진 부모님이 휴대전화 판매원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이 공분했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 '지적장애인 부모님이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직장인 A씨는 부모와 떨어져 지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부모님이 비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자취하는 입장에서 상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나 부모님이 9만 원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등을 줄줄이 가입해 최소 10만원 이상은 되는 것 같다"며 상황을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게다가 A씨는 "최신 플래그십 휴대전화가 아닌 중저가 전화기를 무려 36개월이나 할부를 했다"면서 "취소하려면 어떤 방법이 제일 강력하고 빠른가요"라며 누리꾼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사연을 접한 이들은 "계약서를 확인해 보고 쓰던 폰 반납 등 이상한 점이 있는지 확인해라", "방송국에 제보해라",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청해봐라", "어렵겠다 싶으면 제게 쪽지를 달라"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지적장애인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한 상인을 꾸짖었다.


이들은 "악질이 따로 없다", "이러니 휴대폰 판매자들이 '폰팔이' 소리를 듣는 거다", "이런 일들이 꾸준히 뉴스로 나오는데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냐", "저런 사람들은 사기죄로 묶어서 콩밥을 먹게 해야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BS '모범택시2'


한편 A씨 사례처럼 장애인을 상대로 한 휴대폰 개통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가입 피해는 총 147건에 달한다.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은 4억 4천만원에 달한다.


특히 3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개설한 장애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 3사 장애인복지 할인 등록 가입자 가운데 3회선 이상 개통한 인원이 6159명으로 파악된다.


이에 국민들은 통신사들의 책임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인사이트김상희 더불어문주당 의원 / 김상희 의원실


이런 상황 속에서 장애인에게 고가의 스마트폰을 팔 때 관련 정보를 정확히 고지해 피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3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병)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장애인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는 이동통신 사업자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단말기와 요금제 판매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 거부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비용, 요금제, 서비스의 조건 등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장애인들에게 정보를 정확히 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피해 사례가 '형식적인 설명 및 고지'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처벌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