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지하철 전동차에서 하차하려던 남성 A씨는'먼저' 승차하려고 들어오는 여성을 보았다.
A씨는 여성의 가슴 위쪽을 밀치며 내렸다. 밀쳐진 여성은 A씨를 '성추행' 신고했고, 검찰·경찰 수사 후 기소가 이뤄졌다.
1심 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두고 똑같은 판결을 내렸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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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따르면 2021년 7월, A씨는 서울 강남 한 지하철역에서 하차하던 중 승객들이 내리기 전에 승차하려는 20대 여성을 밀쳤다.
A씨는 "내리고 타세요"라고 말하며 손을 뻗어 여성의 왼쪽 어깨와 가슴 사이 부분을 강하게 밀었다.
여성은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승객들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먼저 타려고 해 화가 나 항의의 표시로 밀었다. 추행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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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 판단은 무죄였다. 여성을 강하게 밀친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을 하려 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전동차가 정차하자마자 사람들이 내리기도 전에 여성이 전동차에 탑승하려 하자 하차하던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여성을 밀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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