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찬성표 139·반대표 13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인사이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관련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상정했다. 


이번 표결에는 여야 의원 297명이 참여했고 2명이 불참했다. 민주당 의원 169명은 전원 표결에 참여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투표 결과 찬성표가 139, 반대표가 138, 무효표가 11, 기권이 9표가 나왔다.


인사이트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종료된 가운데 개표 과정 중 감표위원들이 무효표 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 뉴스1


이날 표결이 종료된 후 검표과정에서 2표의 가·부 확인이 힘들다는 이유로 한 시간 가량 발표가 지연되기도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에 파견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1표는 부로 1표는 무효로 최종 판단했다.


인사이트뉴스1


앞서 이날 체포동의안 투표를 위해 국회 본회의에 여야 의원들이 총출동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 동의 요청 이유에서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돼 재판을 받았는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즉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마친 후 투표함으로 향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 뉴스1


이에 이 대표는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며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 명을 투입해 근 1년간 탈탈 털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향력이 큰 제1야당 대표라 구속해야 한다는 등의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언어만 가득하다. 권력자가 국가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있다"고 부결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