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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부터 '브이로그' 찍어도 되냐고 묻는 MZ 신입 여사원

첫 출근부터 회사에서 브이로그를 찍어도 되냐고 묻는 신입사원이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YouTube '이과장'


회사 정보 유출될 수 있는데...첫 출근부터 브이로그 찍어도 되냐고 묻는 신입사원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자신의 사소한 일상도 기록하기 위해 찍는다는 브이로그.


브이로그를 찍는 10·20대들의 취지는 잘 알겠다. 하지만 브이로그도 장소를 가려가면서 찍어야 한다. 특히 회사와 같은 기밀문서를 다루는 곳에서는 나도 모르게 회사의 기밀을 유출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첫 출근하는 자신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고 욕심내는 신입사원들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YouTube '이과장'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입사원분들 제발 브이로그좀 찍지 마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신입 사원이 첫 출근부터 브이로그 찍어도 되냐고 물어본다"며 황당함을 드러냈다.


A씨에 따르면, 회사는 작은 회사가 아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다. 이 말인즉, 회사 정보가 유출될 경우 타격이 클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는 "당연히 안 될 거를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다"며 "회사에서 브이로그를 왜 찍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물어보는 애들 10명 중 8~9명은 다 여자다. 나도 여자인데 쪽팔리게 이러지 말자"고 토로했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요즘 계약서에는 '브이로그 금지' 조항을 넣는 경우도 있다고


신입사원이 당당하게 브이로그를 찍어도 되냐고 묻는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글쓴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브이로그 찍다가 회사 기밀 정보라도 유출되면 감당할 자신 있나", "계약서 쓸 때 웬만한 회사면 내부 정보 유출하지 말라는 정보가 있을 텐데 그냥 도장만 찍나 보다", "찍으면 누가 보기는 하나;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유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런 사례는 비단 A씨 직장만의 일이 아니다. 'n잡러' 시대가 되면서 유튜버를 겸직하는 직장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유튜브에 검색만 하더라도 수많은 직장인 유튜버가 검색된다.


업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동시에 돈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직장인 사이에서는 열풍이지만, 기업 측에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영상이 회사 기밀 유출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손상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약을 맺을 때 '브이로그' 금지 조항을 넣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겸업 금지 조항과 보안을 사유 삼아 영상 촬영을 금지케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