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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폰을 몰래 봤는데 '109호·458751·90분 예약'이란 문자를 봤습니다..."남자분들 알려주세요"

남자친구의 휴대전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본 여성은 이 결혼을 해도 될지 불안에 휩싸였다.

인사이트기사의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결혼까지 생각한 남자친구의 휴대전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본 여성은 수상한 문자 메시지가 가득한 카카오톡 대화창을 보고 이 결혼을 해도 될지 불안에 휩싸였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까지 생각한 남친 폰을 몰래 봤는데 수상한 메시지가 가득했다는 여성의 글이 등장했다.


작성자 A씨는 평소 남자친구가 애니 피규어 등을 좋아하는 성향이었다며, 우연히 그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게 됐다고 입을 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카카오톡 대화창에 성매매로 의심되는 대화 내용이 가득했다"라며 "109호 458751 90분 예약", "1:1"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라고 말했다.


메시지 창을 위로 올려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었지만 남자친구가 돌아오는 바람에 미처 보지 못했다는 A씨는 "이거 성매매 하는 내용 같은데, 헤어져야 할까요?"라고 질문하며 글을 마쳤다.


글을 본 수많은 누리꾼들은 "성매매 맞는 것 같다", "직접 물어봤는데 '왜 폰 봤냐'고 화내면 100%다", "아무래도 맞는 듯", "병 걸리기 전에 헤어지세요" 등의 반응을 이어갔다.


일부 여성 누리꾼들은 "이런 경우 은근히 많다", "여기에서만 남친 성매매했단 내용 몇 번을 보는지"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과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자친구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출근?", "오늘은 807호로 오세요", "10:20 재방 90분 예약", "다음 손님은 착한 손님이야 잘 해줘", "투샷" 등의 내용이 담긴 대화를 본 남성의 고민글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당시 이 남성은 여자친구에게 해당 메시지를 보여주며 성매매 진위여부를 물었지만 여자친구는 "절대 그런 적 없다"며 반발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누리꾼들의 반응도 지금과 비슷했다. 여성이 성매매를 했을 확률이 농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