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여친 아빠 '코인' 6억원어치 팔아 돈 챙긴 뒤 수입차 산 10대 男 최후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여자친구와 몰래 짜고 여자친구 아버지 소유의 가상자산(코인)을 몰래 팔아 수억원을 가로챈 10대 남성이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


25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여자친구 B씨에게 "아빠 코인 팔아서 현금화해 쓰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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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아버지의 휴대폰을 가져 나오자 이를 이용해 가상화폐거래소에 접속한 뒤 코인을 팔아 4,900만원을 챙겼다.


두 사람은 2월부터 3월까지 27차례에 걸쳐 총 6억 1,771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이 돈을 고급수입차를 사는 데 썼으며, 높은 수익을 안겨준다는 말을 듣고 투자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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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다른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낸 뒤, 상대방이 기절한 것을 보고도 뺑소니를 쳤다.


이후 지인에게 연락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 네가 했다고 해라"라고 허위 진술을 시키기까지 했다.


또한 동창이나 후배들을 겁박하며 돈을 뜯어내고 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코인을 처분해 6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그런데도 모든 책임을 B씨에게 떠넘기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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