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암 환자에게 '산삼 약' 처방한 한의사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말기 암 환자에게 '산삼 약'을 처방하고 치료비로 수억 원을 받은 한의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7년 A씨는 자신에게 연락해온 말기 암 환자의 배우자에게 "내가 개발한 산삼 약을 3개월 정도 먹으면 암을 완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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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까지 데려오기도... "실패하면 전액 환불"
그러면서 치료비로 3억 6천만 원을 요구하며 "치료가 실패할 경우 전액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환자 측이 비용 때문에 망설이자 A씨는 지인까지 동원해 설득에 나섰다.
A씨의 지인은 환자 측에 "A씨의 산삼 약을 먹은 후 머리에 종양이 없어졌다"고 거짓말 치는가 하면 "만약 치료가 실패할 경우 A씨가 반환할 금액을 본인이 보증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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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환자 측은 총 2억 6000만 원을 지불하고 A씨로부터 산삼 약 등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한 달 동안 약을 먹은 환자는 몸무게가 급감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다가 2020년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암을 제대로 치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환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처방한 약에선 외려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며 "일부 사람에겐 약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데 부작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본인의 치료로 실제 생존한 환자가 있는 만큼 산삼 약이 효과가 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생존 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