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알바하다가 사장과 사랑에 빠진 스무살 여성..."제가 '불륜'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유부남인 사장과 사랑에 빠진 스무 살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고등학교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유부남인 사장과 사랑에 빠진 스무 살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사장이 유부남인지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가 불륜을 했어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스무 살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 수능이 끝나자마자 동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식당 사장은 2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 그는 A씨를 친절히 대하더니 급기야 고백했다. A씨 또한 '나 같은 애도 좋아해 주시는 분이 있구나' 싶어 그의 고백을 받아들였다. 


A씨는 "성격이 잘 맞는다고 미래에 결혼하자고도 했다. 인생에서 진짜 최고로 행복한 시간들이었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의 부인이라는 사람한테 카카오톡 메시지가 날아왔다. 문자에는 "사장이 유부남인 거 알고 있었냐? 신고하겠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 이후로 사장은 가게 문을 닫고 연락을 차단했다. 부인 또한 A씨의 문자에 답장을 안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아이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어린애 마음에 상처를 준 것 같다. 또 가정을 망친 것 같다. 절대 그럴 생각 없었고, 그런 상황인 줄도 몰랐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알바비에서 부모님 드린 생활비 빼고 200만원 정도 모았는데 합의금으로 부족할까? 합의하기 전에 죄송하다고 빌고 싶은데 어떻게 이야기 드려야 마음을 풀어줄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끄럽고 왜 (유부남이란 걸)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어디에 말할 곳도 없고, 눈물만 난다"고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라. 당신도 피해자다", "합의를 왜 하냐. 속인 남자 잘못이다", "남자가 나쁜 사람이다. 어린 여자를 가지고 놀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실제 본인이 사랑했던 상대가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인지 모르고 억울하게 상간자 피고가 된 사례들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서 맞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 2019년 서울중앙지법은 메신저로 만난 여성에게 자신이 유부남이란 사실을 속이고 만난 남성에게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혼 여부를 속였다면 피해 당사자는 정신적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다. 미혼인 경우 교제할 때 상대의 기혼 여부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때문에 상간자 소송에 적극적으로 답변하고, 관계를 맺었던 기혼자를 상대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