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집·차 주겠다는 약속 안 지켰다"며 40대 남편 살해한 21살 여성이 '감형'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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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고가 예물과 자동차, 주택 등을 받기로 약속하고 40대 남성과 결혼한 20대 여성.


남편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일 만에 잔혹하게 살해했다.


이후 여성은 1심에서 징역 17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어떤 이유였을까.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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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혼인 신고를 한 지 20일 되는 날 남편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술에 취해 누워있는 B씨를 향해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르는가 하면 사망했는지 확인해가며 범행을 이어갔다고 한다.


1심은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을 확인한 뒤로도 한동안 범행 장소에 머무르며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살인에 대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하면서도 감형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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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다음과 같다. 재판부는 A씨가 자라온 가정환경을 고려했다고 한다.


A씨는 부친이 횡령 범죄, 사업 실패 등의 문제로 도주하면서 모친, 남동생과 어린 시절부터 경제적으로 힘겨운 생활을 했다고 한다.


모친마저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이어가 A씨가 중학생 시절부터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나간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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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애초에 고가의 예물, 예금, 자동차, 주택 등을 줄 능력이 없었으며 결혼 생활 중 A씨를 향해 모욕적인 말과 강압적인 행위를 하며 종속 관계를 맺으려 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사회 경험이 부족한 탓에 다소 허황된 피해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혼인신고를 했다"며 "약 2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받은 모욕과 기망행위에 대한 분노 감정 등이 폭발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