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검찰, '대장동 4895억 배임' 이재명 구속영장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4,895억원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사이트지난 10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2차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이재명 / 뉴스1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895억원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배임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액 총액은 4,895억 원이다.


인사이트16일 대검 청사 향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 뉴스1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민간 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업자들에 대한 측근들의 성남시 내부 기밀 유출과 편의 제공을 승인한 혐의(부패방지법·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함께 병합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는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연임 당시 구단주를 지냈던 두산건설, 네이버,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등으로부터 후원금, 광고비 명목으로 160~170억여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