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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대학 선배 여친하고 '원나잇'했는데, 이혼하더니 자기 딸이 제 아이라며 책임지랍니다"

과거 술김에 선배의 여자친구와 하룻밤을 보냈던 남성이 20년 뒤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과거 술김에 선배의 여자친구와 하룻밤을 보냈던 남성이 20년 뒤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어린 자녀를 둔 가장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대학생 시절이던 20년 전, 친하게 지내던 선배의 여자친구와 술김에 하룻밤을 보내게 됐다. 


두 사람은 당황스러웠지만 실수로 생각하고 그날 일은 잊기로 했다. 이후 해당 여성은 A씨의 선배와 결혼했고, 아이까지 낳고 잘살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선배가 아내와 이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A씨한테 선배 전 부인의 연락이 왔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가 선배가 아닌 A씨의 아기라고 주장했다. 


A씨는 "저는 너무 놀랐고, 믿을 수 없었지만 아이를 직접 만나보니 제 아이겠구나 하는 직감이 들었다"며 "그런데 선배의 전 부인이 모르는 사이로 살자고 했고, 저도 동의했다"며 당시의 심정을 밝혔다. 


A씨는 이후 그 일을 묻고 살았다. 그사이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가장이 됐는데, 선배의 전 부인으로부터 '인지 청구 및 과거 양육비 청구' 소장을 받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선배의 전 부인은 A씨에게 자신의 아이를 호적에 올려주고 과거 양육비로 1억원을 달라고 했다. 


A씨는 "이대로 그 아이를 제 호적에 올려야 하는 걸까요? 양육비는 요구하는 대로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며 조언을 구했다. 


패널로 출연한 류현주 변호사는 "사연자분은 아직 어린 자녀가 있으시고 또 배우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배우자분이야말로 너무 황망한 심정이실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잘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에게 다 큰 혼외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아찔할 것 같다"고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지청구 소송에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남편과 혼외자의 유전자가 일치해 친자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는 것을 막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선배의 전 아내가 양육비로 1억원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사연 같은 경우 (A씨는)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상당 기간 모르셨다"고 했다. 


류 변호사는 이어 " 그리고 혼외자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에도 친모가 '남처럼 살자'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아이에 대해서 부양의무를 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 같다"며 "청구금 1억원을 상당 부분 방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