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보겸TV'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법원이 '보이루'를 여성 혐오 표현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던 1심을 유지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김창현 강영훈 노태헌 부장판사)는 보겸(본명 김보겸)이 세종대 윤지선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윤교수)는 원고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유튜버 보겸은 '보이루'를 여혐 표현이라고 지적한 윤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 교수는 지난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보겸이 유행시킨 '보이루'라는 단어를 여혐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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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보이루'가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에 하이루를 합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겸은 보이루는 단순히 '보겸'과 '하이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윤 교수는 보이루가 '보겸+하이루'의 합성어는 맞지만 초등학생과 젊은 남성들이 여성 비하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논문 내용을 수정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보겸은 윤 교수의 논문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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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 당시 해당 용어의 의미 왜곡으로 온라인상에서 여성 혐오 표현으로 사용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보겸이 이를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 교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2013년경부터 원고와 원고의 팬들이 사용한 유행어 '보이루'는 원고의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 표현으로 쓰이던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일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의 수정 전 논문은 원고가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합성해 '보이루'라는 용어를 만들어 전파했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