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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서 패드립한 군인 잡아내 50만원 합의금도 거부하고 처벌하겠단 남성..."잘했다vs너무해"

한 남성이 게임에서 패드립한 군인을 선처 없이 통매음으로 고소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게임에서 패드립한 군인을 '통매음'으로 고소한 남성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한 남성이 자신에게 심한 패드립 날린 군인을 고소한 뒤 '합의금 제시'마저 거부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통매음으로 신고했는데 군인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평소처럼 게임하던 중 한 유저가 비상식적인 패드립을 지속적으로 날리기 시작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그는 "계속 우리 어머니를 성적인 말로 공격하길래 참다 참다 '통매음'으로 고소했다. 그런데 잡고 보니 20대 군인이라더라"라고 덧붙였다.


A씨는 아무리 군인이라도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처벌 의사를 바꾸지 않았다.


이후 며칠이 지났을까, 해당 군인이 경찰서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제안했단 소리에 A씨는 합의금을 물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50만 원 갖고 뻔뻔하게"... 단칼에 합의금 거절


군인은 "수중에 50만 원밖에 없다"면서 합의를 제안했고, A씨는 이를 단칼에 거절했다.


A씨는 "입에 담지도 못할 패드립을 해놓고 5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한 게 뻔뻔하다"며 "엄벌 탄원서 쓸 예정이다. 군에서 강력 처벌받길 바란다"고 글을 마쳤다.


A씨의 글이 공개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군인인데 봐줘라 vs 처벌받고 정신 차려야"


일부 누리꾼들은 "다 큰 성인인데 군인이라고 봐주는 게 어딨냐"며 "군대에서 세게 처벌받고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A씨와 같이 처벌 의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말이 패드립이지 엄연히 성희롱"이라면서 "통매음을 50만 원으로 퉁치려는 사람은 또 처음본다"고 비꼬기도 했다.


반면 "패드립은 잘못된 게 맞지만 군인이면 좀 봐주지 그러냐"고 반박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군 생활하면서 지치고 어린 마음에 그럴 수도 있지 않냐"며 "반성하는 것 같으면 한 번 더 기회를 줘라"라고 주장했다.


한편 성폭력 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통매음죄가 성립되면 당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