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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화풀이 질주 택시기사 "사실 무근"

택시기사가 '택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험생을 내려주지 않았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택시기사가 "택시비 몇 백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입수능 수험생 A(19)군을 차에서 내려주지 않고 끌고 다녔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해당 택시기사가 해명에 나섰다.

 

사건 당사자인 택시기사 임모(61)씨는 11일 오후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군을 택시에 태워 끌고 다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임씨는 "수능 예비소집일인 지난달 11일 오전 10시께 효자동에서 한 학생을 태워 서곡지구의 한 아파트로 가던 중 학생이 택시요금보다 700원 부족한 3천500원을 내밀었다"며 "그러면서 A군은 부모든 아파트 경비원이든 누구에게도 돈을 빌릴 수 없고 계좌이체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한마디 사과도 않기에 인성교육 차원에서 학생이 탄 곳에 다시 데려다 주겠다고 한 것이지 겁을 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A군은 당시 처음 택시를 탔던 효자동으로 방향으로 핸들을 꺾는 택시기사에게 겁을 먹고 달리는 택시 안에서 뛰어내려 발과 손 등에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임씨는 "A군이 수험생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무료로라도 택시를 태워줬을 텐데 그런 사실을 몰랐고, 돈이 부족한 데도 사과를 하지 않는 A군의 인성이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했다"며 "학생이 달리는 차 안에서 뛰어내리자 곧장 갓길에 차를 대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임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뺑소니 등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정상 운행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임씨는 "요금보다 단 몇 백원 부족한 돈을 내미는 A군에게 사과 한마디를 듣고 싶었을 뿐"이라며 "보도 내용처럼 나는 파렴치한 택시기사가 아니다"라고 재차 해명했다.

 

임씨는 기자회견이 끝나는 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출석해 2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400원 더 내야지' 수험생 끌고 다닌 택시기사 수능 예비소집에 참석하려던 수험생을 '택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차에 태워 끌고 다닌 택시기사를 찾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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