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이제 갓 면허를 딴 10대 남성이 '만취운전'을 해 경찰에 붙잡혔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10대 남성이 운전한 차는 친구의 차였고,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19)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경기 부천시 심곡동의 이면도로에서 친구의 제네시스 차량 운전석에 몰래 탑승했다.
이후 운전을 시작한 그는 영업 중이던 주점으로 그대로 돌진해버렸다. JTBC가 전한 당시 상황을 보면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이로 인해 가게가 박살이 났고, 주점 안에 있던 손님 2명을 다치게 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사고를 일으킨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였다. 면허 취소 수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에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라며 "친구가 시동을 켜 놓고 자리를 비우자 호기심에 친구의 차량을 몰게 됐다"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서로 다시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