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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바람피워 이혼했는데 "2살 딸은 엄마가 키워야 한다"며 아빠의 '양육권' 빼앗은 판사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 이혼하게 됐는데, 아이 양육권까지 아내에게 빼앗겼다는 남성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 이혼하게 됐는데, 아이 양육권까지 아내에게 빼앗겼다는 남성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최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불륜을 저지른 아내와 양육권 다툼을 벌인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결혼 5년 차고, 곧 두 돌이 되는 딸이 있다. 아내는 아이 낳기 1년 전 회사를 그만뒀다. 이후 A씨 혼자 외벌이로 생활비를 감당했다.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았던 때는 아기의 돌이 지났을 때쯤이었다. A씨는 이혼을 선택했지만 아이의 양육권이 문제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소중한 딸을 바람피운 여자에게 맡길 수 없다'는 생각으로 법정까지 가서 싸움을 이어갔는데, 결과적으로 양육권은 아내에게 넘어갔다. 


A씨는 "양육권은 바람과 별개의 사유로 아이와의 친밀도를 봐야 한다고 한다. 외벌이하며 출근 전, 퇴근 후, 주말마다 함께했으나 아이가 더  오랜 시간을 보낸 엄마에게 양육권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짜 이해할 수 없고 바람피운 여자에게 자랄 제 딸이 너무 걱정되고 눈물이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바람을 피워도 양육권을 엄마에게 주는 그런 나라인가요? 정말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라고 토로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엄마가 너무 비도덕적인데 뭘 믿고 애 키우래?", "겨우 돌인 애를 놔두고 바람을 피운 사람한테 양육권을 준다고?", "엄마가 아이를 잘 키울 거란 생각이 안 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직장 생활하는 남성이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불륜과 양육은 별개다", "안타깝기는 한데 이해도 간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실제 이러한 판례는 과거에도 찾아볼 수 있다. 이혼의 인용 문제와 이혼 부부 사이 자녀에 대한 양육의 문제에 대한 판단을 별개로 한 것이다. 


즉 반드시 귀책 사유가 없는 쪽 배우자만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법원 판례(2008므3015)에 따르면 아내는 8년 동안 결혼 관계를 유지했던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남편이 생계를 도외시하고, 의처증과 폭력 성향이 심하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은 "아내가 직장생활을 핑계로 가정생활에 불성실했고,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반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은 아내 대신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아내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고 남편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 일부가 받아들여졌다. 


다만 양육권은 아내의 목이었다. 재판부는 "아이가 현재 6세 남짓의 어린 나이로 정서적으로 성숙할 때까지는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혼 소송일 경우 부부가 양육권을 두고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먼저 고려해 가장 적합한 양육자를 지정한다.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유해한 환경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다고 양육권 지정에 유리한 것도 아니다.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더라도 자녀와의 정서적인 유대감,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면 양육권 지정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