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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 운전자한테 '29만원' 상품권(?) 선물한 남성...사연 알고 보니 반전

한 남성이 처음 보는 운전자에게 29만 원 상품권을 선물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처음 보는 운전자에게 '29만 원' 선물한 남성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한 남성이 처음 보는 운전자에게 29만 원 상품권을 선물했다고 밝히자 누리꾼들은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7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처음 본 사람에게 29만 원 선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1일 퇴근길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레커차를 목격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그는 "퇴근길이었는데 뒤쪽에서 굉음이 들리더니 이내 레커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내 차를 앞질러 갔다"며 당시 블랙박스로 촬영한 레커차의 법규 위반 모습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해당 레커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과속 단속카메라의 감지를 피하기 위해 우회전했다가 그대로 차로를 횡단하는 꼼수가 포착됐다.


A씨는 "불과 5분 만에 3개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는 레커차 형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는 건 너무 귀찮지만 오늘은 스스로 수고 좀 해봤다"며 신고 처리 결과서를 첨부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A씨 사연에 누리꾼들 반응


결과서에 따르면 해당 레커차는 도로교통법 제5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또는 지시 위반에 따라 과태료 14만 원,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에 따라 과태료 8만 원, 범칙금 7만 원, 벌점 15점을 부과 받았다.


A씨는 마지막으로 "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 과태료 2배"라며 "처음 만난 당신께 상품권 29만 원을 선물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너무 잘했다"며 "자기들 이익 챙기려고 신호위반 무시하는 운전자들은 혼내줘야 한다"고 공분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일부 누리꾼은 "도로에서 사고 날 때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렉카들 때문에 나도 사고 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진절머리 치기도 했다.


한편 온라인상에선 운전 과태료 및 범칙금 고지서를 상품권이라고 부르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