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산후우울증 걸려, 시험관 시술 끝에 낳은 '2개월 아기' 살해한 엄마가 받은 처벌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생후 2개월 된 아기 살해한 엄마에게 법원은 '이런 처벌'을 내렸다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산후우울증을 앓던 엄마가 생후 2개월의 아기를 살해했다. 법원은 자신의 손으로 아기를 살해한 엄마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강서구의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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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그녀는 출산 당시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하자 장애가 생길 것을 염려했다.


이후 집에서 아기가 울 때마다 A씨는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 생각하며 자책했다. 그녀는 아기를 임신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시험관 시술 등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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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잠든 사이 아이 살해한 A씨, 직후 경찰에 자수해


이런 상황 속에서 A씨는 남편이 잠든 사이 '아기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아이를 살해한 후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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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각고의 노력 끝에 아기를 가졌는데도 출산, 양육 등을 거치며 자책감 등으로 우울 증상을 겪다가 아기를 살해하게 됐다"면서 "범행을 저지르던 과정에서 아기를 살릴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후우울증에 빠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일정 부분이나마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면서 "남은 생애 동안 스스로 어린 자녀를 죽였다는 죄책감으로 형벌과 다름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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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모 두 명 중 한 명 꼴로 산후우울감을 경험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출산 후 여성들은 공허감과 무력감에 자주 시달린다.


보건복지부가 산모 3127명을 대상으로 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분만 후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산모는 전체 응답자 중 52.6%로 나타났으며 42.7%는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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