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이웃집에 악취 항의했더니 집 앞에 '죽은 소'를 가져다 놨습니다"

인사이트이웃집에서 가져다 놓은 죽은 소 / 사진 제공 = 제보자 A씨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집 앞에 나와보니 파리가 끓는 죽은 소가..."


충남 서산에서 이웃집 사람이 집 앞에 죽은 소를 가져다놨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인사이트는 제보자 A씨로부터 "사료배합 발효 장비의 악취에 대해 항의하자 이웃이 집 앞에 '죽은 소'를 가져다 놨다"라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서산의 한 시골 마을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A씨의 어머니 B씨는 옆집 이웃인 C씨의 창고에서 흘러나오는 악취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A씨 가족은 해당 마을에서 대대로 살아왔기에 B씨는 C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2021년 9월 C씨가 축사와 B씨의 집 사이에 건물을 지으면서 사이가 틀어졌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제보자 A씨


건축 당시 B씨가 "무슨 건물이냐"라고 묻자 C씨는 "차량이나 농기구 등을 넣어 놓는 창고이니 걱정하지 마시라"라며 안심시켰다고 한다.


하지만 C씨는 해당 건물에 사료배합 발효 장비를 설치했다.


해당 장비는 C씨가 정부 지원을 신청해 구입한 것으로 2021년 창고가 지어진 뒤 소에게 줄 사료를 발효시키면서 악취가 흘러나왔고, 2022년 초부터 B씨는 본격적인 악취에 시달렸다고.


A씨는 "어머니(B씨)가 몇 번 찾아가 악취에 대해 항의하자 C씨는 '창고와 기계에 수억이 들어갔고 솟값도 떨어져 소도 줄일 것이니 10년은 더 하게 해달라'라고 부탁했다. 당장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악취가 심해 최대 3년 이상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라면서 "결국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새벽 시간에 기계를 가동하고 주변 정리를 깨끗이 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몇 년 후 해당 시설을 치우기로 약속한 것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인사이트죽은 소를 두고 가는 CCTV 영상 캡처 / 사진 제공 = 제보자 A씨


올해 1월, 상황이 심각해졌다. 1월 10일 B씨는 악취로 인해 또다시 항의했다.


그러자 다음날인 11일 오전 C씨는 1톤 화물차에 죽은 소를 실어 B씨의 집 앞에 가져다 놨다.


병원에 가려고 나왔다가 죽은 소를 발견한 B씨는 너무 놀라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으며, 외지에 있는 자녀들마저 전화를 받지 않아 이웃 주민에게 부탁해 트랙터로 C씨의 화물차에 다시 죽은 소를 옮겼다.


이 모든 장면은 마을 주변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인사이트사료배합 발효 장비 / 사진 제공 = 제보자 A씨


A씨는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C씨에게 이에 대해 따지자 어머니(B씨)가 밥을 못 주게 해 굶어 죽었다. 한 마리가 또 비실비실하니 갖다 놓겠다고 했다"라면서 "14일에 찾아갔을 때는 왜 죽었는지 모른다고 말을 바꿨다. 모든 책임을 어머니에게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어머니는 대학병원까지 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오래 알고 지낸 이웃이기에 좋게 해결하려 했지만, 오히려 "법대로 하라"라며 화를 내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다고 한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제보자 A씨


그는 "사건의 발단이 된 계기는 사료배합 발효 제조설비를 들여놓으면서부터다. 해당 사료배합 발효 장비는 150도 온도로 가열 후 장비 안에서 100도의 열로 배합사료를 쪄내는 장비다. 겨울에는 냄새가 덜하지만 봄부터 가을까지 어머니는 극심한 악취로 고통받으셨다. 그 시설과 저희 집이 제일 가까워 냄새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어머니가 겪고 계신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해당 관련 시설이 현행법과 제도상의 사각지대에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 서산시에서는 사료배합 발효 제조설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지도, 점검과 다가오는 여름철 이동형 포집 차량으로 악취만 포집이 가능하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서산시 축산과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강제할 수 없고 사료배합 발효 장비로 인한 민원은 처음이라는 입장이다.


제보자 A씨는 "악취방지법에 허점이 많다. 현실과 맞지 않다"라면서 "법과 제도가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