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경찰이 조직폭력배에게 폭력을 청부하고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부산지법은 공동상해 교사와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경찰서 A경위(52)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1년, A씨는 친구 B(52)씨에게 '재혼할 여성이 내연남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으니 정리좀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친하게 지내던 폭력조직 영도파 간부 C(45)씨를 만나 "내 친구와 결혼할 여성의 내연남을 확실히 처리해주라"며 폭력을 청부했다.
C씨는 후배 조직원 2명을 시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내연남을 때려 다발성 타박상을 입혔고, A씨는 C씨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건넸다.
또한 C씨에게서 "렌터가 회사의 도난 신고로 차량 수배가 돼 있는 내 차를 풀어달라"는 청탁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배를 임의로 해제하고 현금 5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현직 경찰공무원이 조직폭력배에게 청부폭력을 사주하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점등을 참작했다"며 실형을 내렸다.
이영진 기자 youngjin@insight.co.kr